파동 - 동인파동, 조정파동으로 나뉨

  • 동인파동 - 5파의 형태를 띰. 강력하게 시장을 추동하기 때문에 동인 파동이라 부른다.
  • 조정파동 - 3파 혹은 변형을 띰. 이전 파동을 되돌리지만 부분적인 수준의 정도로만 되돌린다.

파동 - 작용파동, 반작용파동으로 나뉨

  • 한 단계 높은 추세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경우 (동조하는 경우) 작용파동
  • 한 단계 높은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동작하는 경우 (거스르는 경우) 반작용파동

모든 파동은 

  • (1) 작용파동이면서 동인파동
  • (2) 작용파동이면서 조정파동
    • 이게 가장 헷갈리는 경우일 것이다. 아니 작용파동이면서 조정파동일 수가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작용파동은 동인, 조정 모드 둘 다로 동작이 가능하다. 즉, 더 큰 추세와 동일하게 동작하는 하위 작용파동이 조정 모드 (3파 혹은 변형) 로 동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 한단계 높은 추세와 동일한 방향으로 동작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작용파동은 조정모드로 동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 쉽게 말하면 우리가 큰 상승 추세 중에 그와 동조하는 하위 파동이 그려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5파의 모양은 아닐수도 있음을 인지하면 된다.
  • (3) 반작용파동이면서 조정파동
    • 모든 반작용파동은 조정파동이다. 반작용파동이 동인모드로 동작할수는 없다.

위 내용에서 포인트는 반작용파동은 동인파동일수 없다는게 또 포인트다.

  • 즉, 거대한 상승 추세 중에 만약에 하방으로 동인 모드의 파동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것은 조정의 끝이 아닐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인 파동이 하방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게 반작용파동일 수는 없기에, 즉 작용파동이라는 것이므로, 큰 상승 추세 도중에 하방으로 작용파동이 나왔다는것은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되는 파동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동인파동의 종류

  1. 동인파동 1) 충격파동
    • 5파로 나누어지며 한단계 더 큰 규모의 파동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 파동 2는 파동 1의 100퍼센트보다 적게 되돌린다.
    • 파동 4는 파동 3의 100퍼센트보다 적게 되돌린다.
    • 파동 3은 언제나 파동 1의 종결점을 넘어서 나아간다. (이 조건을 만족하면 충격파동, 만족하지 않으면 대각삼각형 파동이다.)
    • 파동 3이 동인파동의 세 작용파동 (1,3,5) 중에서 가장 길며, 절대 가장 짧지는 않다.
    • 동인파동은 충격파동과 대각삼각형 파동 2개로 나뉘어진다고 보면된다.
      • 즉, 아래에 있는 2,3번 유형인 연장, 절단은 충격파동에 포함되는 유형이다.
  2. 동인파동 1-2) 충격파동의 연장
    • 세 개의 하위작용파동 중 하나가 연장된 파동이다.
    • 연장파동의 하위파동은 다른 네개의 파동과 거의 같은 진폭, 지속시간을 가지기 때문에 9개의 파동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파동을 형성한다.
    • 어차피 9파나 5파나 기술적으로 같은 의미를 지니므로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다.
    • 연장이 대개 하나의 하위작용 파동에서만 일어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 즉, 첫번째 파동과 세번째 파동의 길이가 거의 같다면 다섯 번째  파동이 연장될 여지가 많다. 
      • 반대로 세 번째 파동이 연장되면 다섯 번째 파동이 첫 번째 파동과 비슷한 형태가 될 것이다.
      • 이를 통해 향후 진행될 파동의 길이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지침으로 쓸 수 있다.
    • 연장은 연장 파동 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포인트는 한 충격파동 안에서 반드시 하나의 하위 작용파동만이 연장된다.
      • 연장된 파동이 연장될 수는 있지만, 특정 단계에서 이미 하나의 하위 작용파동이 연장되었다면 나머지 하위 작용파동이 연장될수는 없음을 의미한다.
      • 만약에 9파를 넘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나아가는 듯한 모습의 파동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정확히 연장 파동 안에 연장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해야만 한다. (같은 단계의 2개의 하위 작용 파동이 연장된 것으로 해석하면 안된다.)
  3. 동인파동 1-3) 충격파동의 절단
    • 5번째 파동이 3번째 파동의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다.
    • 절단 파동은 거의 자주 일어자니 않으나, 종종 아주 강한 세 번째 파동 이후에 나타나기도 한다.
  4. 동인파동 2) 대각삼각형 (쐐기형)
    • 대각삼각형 (쐐기형) 파동은 동인파동이지만, 한 두가지 조정적인 성격을 띄므로 충격파동이 아니다.
      • 충격파동과 동일하게, 반작용 하위파동이 앞선 작용 하위파동을 완전히 되돌리지는 않는다.
      • 세번째 하위파동이 가장 짧지는 않다.
      • 5파 구조 중 유일하게파동 4가 파동 1의 범위에 중첩된다.
      • 쐐기형 파동이 절단파동으로 끝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 동인파동 2-1) 종결쐐기형 (Ending Diagonal)
      • 3-3-3-3-3 패턴이다.
      • 파동 5 혹은 C 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쐐기형을 종결쐐기형이라고 한다.
      • 종결쐐기형 파동은 더 큰 패턴의 종결부를 만들고 동력이 소진됨을 알린다.
    • 동인파동 2-2) 선도쐐기형 (Leading Diagonal)
      • 5-3-5-3-5 패턴이다.
      • 파동 1 혹은 파동 A 위치에서 타나는 쐐기형을 선도쐐기형이라고 한다.

조정파동은 동인파동과 다르게 훨씬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띠어 판별하기 어렵다.

  • 동인파동은 작용파동으로만 등장하기 때문에 더 큰 규모의 추세에 편승해서 판별하기 쉬운 형태로 등장하지만
  • 조정파동은 추세 사이의 힘겨루기로 인해 다양하고 복잡성이 증가된 채로 보인다. 다른 규모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조정파동은 완성되기 전에 특정 패턴으로 판별하기 어렵다. 
  • 조정파동의 특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5파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조정과정은 2가지 스타일로 나뉜다. 급각조정과 횡보조정이다.
    • 급각조정은 큰 추세에 맞서 급경사를 이루고, 횡보조정은 파동을 되돌리기는 하지만, 출발점으로 돌아가거나 출발점을 넘어서는 움직임을 포함하므로 횡보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조정파동의 종류

  1. 조정파동 1) 지그재그형 (5-3-5, 단일, 이중, 삼중)
    • 강세장에서 단일 지그재그형 파동은 A-B-C 로 표현되는 단순한 하락 3파로 이루어진다.
    • 하위파동이 5-3-5로 구성되며, B파동의 고점이 A파동의 시작점보다 낮다.
    • 지그재그형 파동이 2번 혹은 최대 3번 연속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 이중 지그재그형 (A-B-C)-X-(A-B-C)
        • 처음 A-B-C 까지를 W, 마지막 A-B-C 를 Y로 보고, W-X-Y 형태로도 본다.
      • 삼중 지그재그형 (A-B-C)-X-(A-B-C)-X-(A-B-C)
        • W-X-Y-X-Z 와 같은 형태로도 본다.
      • X 파동은 반작용파동으로 조정파동이며 그 자체가 지그재그형으로 나타난다.
    • 지그재그형이 2중, 3중이 되면 멘탈이 터질수밖에 없는거 같다. 지그재그형이 지그재그형으로 연결되는데 그 지그재그형이 또 2중, 3중이 될수가 있다; 일단 가장 단순한 2중 지그재그형의 경우 A-B-C-X-A-B-C = A(5)-B(3)-C(5)-X(3, a-b-c)-A(5)-B(3)-C(5) 인 것만이라도 기억해두자.
  2. 조정파동 2) 플랫형 (3-3-5, 정상, 확장, 유동)
    • 지그재그형과 다르게 A파동 시작점 근처에서 B파동이 끝난다. 파동 C 역시 A 종결점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에서 끝난다.
    • 플랫형 조정파동은 지그재그형 조정파동보다 적게 되돌린다.
    • 그만큼 플랫형 앞뒤에서 발생하는 충격파동의 추세가 강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기도 하므로, 연장파동을 앞서거나 뒤따르는 형태가 된다. 
    • 충격파동 내에서 4번째 파동이 종종 플랫형 파동이 되지만, 2번째 파동이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
    • 조정파동 2-2) 이중 플랫형 파동 = 이중 3파 (나중에 설명)
    • 조정파동 2-3) 확장 플랫형 파동이라는 변형이 정상 플랫형 파동 보다 더 자주 나타난다.
      • 확장 플랫형 파동에서 파동 B 는 파동 A 의 시작점을 넘어서 끝나며 파동 C 는 파동 A 의 종결점을 훨씬 넘어서 끝난다.
    • 조정파동 2-4) 또다른 변형으로 유동 플랫형 파동이 있다.
      • 파동 B가 파동 A의 시작점을 훨씬 넘어서 끝나지만, 파동 C 는 파동 A 의 종결점을 미치지 못한 채 끝난다.
      • 유동 플랫형 파동을 판정할 때는 하위파동들이 파동이론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중요하다.
      • 가령, 파동 B가 3파가 아니라 5파라면? 한 단계 높은 규모의 충격파동에 속한 첫 번째 파동일 가능성이 크다.
      • 그런데 유동 플랫형 파동으로 조정이 일어난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한다. 대신 유동 삼각형 파동이 훨씬 자주 나타난다.
  3. 조정파동 3) 삼각형 (3-3-3-3-3) - 수렴 (상승, 하강, 대칭), 확장 (역대칭)
    • 거래량과 변동성의 감소를 수반하는 횡보상태에서 주로 나타난다.
    • 3-3-3-3-3 으로 구성된 5개의 겹치는 파동. A-B-C-D-E 로 표기한다.
    • 파동 E 가 파동 A 와 파동 C 을 잇는 경계선에 미치지 못하거나 지나치는 경우가 훨씬 잦다. 
    • 파동 B 가 파동 A 의 시작점을 넘기는 경우 유동삼각형 파동이라고 한다.
    • 삼각형 파동에 속한 대부분의 하위파동이 지그재그형 파동이다.
      • 그러나 하위파동 중 하나 (대개 C) 가 더 복잡해지며 정상삼각형 파동이나 확장삼각형 파동 혹은 다중 지그재그형 파동이 되기도 함
      • 드물게 E 파동이 삼각형 파동이 되어 전체 패턴이 9파가 되도록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 삼각형 파동은 언제나 1) 충격파동의 파동 4, 2) A-B-C 패턴의 파동 B, 3) 이중 내지 삼중 지그재그형 파동이나 혼합형 파동의 마지막 파동 X 에서 주로 등장한다.
    • 즉, 삼각형 파동은 한 단계 더 큰 규모의 패턴에 속한 마지막 작용파동의 앞에 형성된다.
    • 뒤에서 다룰 혼합형 조정파동의 마지막 작용패턴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 네 번째 파동의 자리에서 삼각형 파동이 발생하면, 다섯 번째 파동이 빠르게 삼각형의 가장 넓은 거리만큼 이동하는 경우가 있다. 
      • 삼각형 파동에 뒤이어 나타나는 짧고 빠른 동인파동을 추진 파동 (Thrust) 이라고 한다.
      • 추진파동은 대개 충격파동이지만 종결쐐기형 파동이 될 수도 있다.
      • 삼각형 파동에 뒤이은 다섯 번째 파동이 정상적인 추진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연장된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이다.
  4. 조정파동 4) 혼합형 (이중 3파, 삼중 3파)
    • 두 조정 패턴이 합쳐진 횡보 조합을 이중 3파, 세 조정 패턴이 합쳐진 횡보 조합을 삼중 3파라고 불렀다.
    • 단일 3파는 지그재그형 또는 플랫형으로 구성되면서 마지막 요소로 삼각형이 나타날 수 있다.
    • 여기서도 반작용파동을 X 로 부르는데, 지그재그형이 가장 흔하다.
    • 다중 지그재그형때처럼 삼중 3파는 혼합의 한계이고, 이중 3파보다는 드물게 나타난다.
    • 혼합형 파동은 지그재그형, 플랫형, 삼각형의 조정파동들로 구성된다.
    • 이중 3파의 예시
      • 1) 플랫형 - 모든 3파 - 삼각형
      • 2) 플랫형 - 모든 3파 - 지그재그형
      • 과 같이 패턴이 교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 혼합형 파동은 대개 수평으로 진행되는데, 그 이유는 하나 초과의 지그재그형 파동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 초과의 삼각형 파동이 나오지도 않는다. (삼각형 파동은 더 큰 추세의 마지막 움직임 이전에만 형성된다.)
    • 혼합형 파동 역시 이중 3파나 삼중 3파의 마지막 파동으로만 삼각형 파동을 전개한다. (즉, 삼각형 파동으로 시작되는 이중 3파, 삼중 3파는 거의 없다.)
    • (!!) 이중 및 삼중 지그재그형과 이중 및 삼중 3파의 가장 큰 차이
      • 이중 및 삼중 지그재그형에서 첫 번째 지그지그형 파동은 앞선 파동을 적절하게 조정할 만큼 큰 경우가 드물다.
      • 그러나 혼합형 파동의 경우 첫 번째 패턴이 종종 적절하게 주가를 되돌린다.
        • 이러한 이중화, 삼중화는 대개 조정 목표를 거의 달성한 후에 조정의 지속시간을 늘리기 위해 이뤄진다.

 

파동의 수가 9, 13, 17파이고 겹치는 파동이 거의 없다면 동인파동일 가능성이 높고,

7, 11, 15파이고 겹치는 파동이 많다면 조정파동일 가능서이 높다.

주요 예외로는 상승세와 하락세가 혼합된 대각삼각형 파동이 있다. (대각삼각형 파동은 동인파동이지만 겹치는 파동이 많기 때문)


정통 고점과 저점

  • 패턴의 종결점은 패턴 진행 도중이나 진행 후에 타나난 실제 주가의 고점이나 저점과 다를 수 있으므로 구별하기 위해 정통 (Orthodox) 고점 또는 저점으로 불린다.
    • 예를 들어, 충격파동이 절단이 발생하여 3파의 고점이 5파의 고점보다 높은 경우가 있다. 이 경우 3파가 더 높지만 5파의 종결점을 정통 고점으로 본다. 그래야 해당 패턴의 종결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동의 기능과 양상

- 작용파동은 1,3,5,A,C,E,W,Y,Z로 표기된다.

- 반작용파도은 2,4,B,D,X 로 표기된다.

모든 반작용파동은 조정 양상으로 형성되며, 대부분의 작용파동은 동인 양상으로 형성된다. (작용성 조정파동)

조정 양상으로 형성되는 작용파동들도 존재한다.

- 종결쐐기형 파동에 속한 파동 1,3,5 (종결쐐기형이 3-3-3-3-3 패턴이기 때문)

- 플랫형 조정파동에 속한 파동 A (플랫형이 3-3-5 패턴이기 때문)

- 삼각형 파동에 속한 파동 A,C,E (삼각형 파동이 3-3-3-3-3 패턴이기 때문)

- 이중 지그재그형과 이중 3파 (혼합형 조정파동)에 속한 파동 W, Y

- 삼중 지그재그형과 삼중 3파 (혼합형 조정파동)에 속한 파동 Z


목적에 따른 파동의 구분

방향에 관계없이 모든 규모의 추세에서, 5파의 작용에 이어 3파의 반작용이 뒤따른다.

큰 추세가 상향인 상황에서, 하향 동인파동은 조정의 일부에 불과하며, 상향 조정파동도 조정 작용이므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

진전에 기여하는 파동과 기여하지 않는 파동을 쉽게 구분이 필요하다.

더 큰 규모의 조정파동에 속하지 않은 모든 상향 동인파동은 진전 파동이다. (Progressive)

양상에 관계없이 모든 하락파동은 퇴보 파동이다. (Regressive)

양상에 관계없이 더 큰 규모의 조정파동에 속하는 상승파동은 진퇴 파동이다. (Proregressive)

 

앞선 포스팅에서 승인전직을 받기 위한 조건/케이스를 간단하게 다뤄보았다.

뭐 근데 세부적인거 잘 몰라도 1.5년이 지나셨다면 솔직히 크게 걱정할 것 없이 바로 이 포스팅을 보면 된다.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과정/단계를 밟아서 전직승인이 되는지 최대한 아는대로 자세히 말해보겠다.

각 단계의 주체를 [ ] 로 표현하였다.

 

1) [본인] 옮겨가고 싶은 회사를 탐색한다.

 

2) [본인] 해당 회사가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https://work.mma.go.kr/caisBYIS/search/byjjecgeomsaek.do
여기서 검색이 된다고 하면 해당 업체는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이다.

여기서, 대소문자 영문자/한문을 완벽하게 작성해야만 검색이 되므로 주의하자.

참고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둘 다 안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되는 경우, 둘 다 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전문연구요원을 선택한 후에 검색!

 

3) [본인] 해당 회사에 지원과정을 거쳐 최종합격을 받는다. (이하 새 회사)

 

4) [본인, 새 회사] 최종합격을 받은 후 통상 오퍼레터를 받게 될것이고, 오퍼레터와 함께 채용동의서를 요구한다.

채용동의서는 양식이 년도마다 문서마다 살짝씩 다르다. 내가 갈 회사가 나를 기점으로 전문연구요원을 처음 받는거라면 나도 나서서 양식이라던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병무청에 문의하며 도와주는게 좋다.

통상적으로는 인터넷에서 2개의 양식을 찾을 수 있었는데, 둘 중 한개의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 https://www.mma.go.kr/seoul/board/boardView.do?gesipan_id=26&gsgeul_no=1499720&

* https://www.mma.go.kr/seoul/board/boardView.do?gesipan_id=26&gsgeul_no=1454089& ("복무관리서식" 첨부파일)
참고로 채용동의서에는 내가 작성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버지 성명, 어머니 성명, 편입일자, 역종)
커뮤니케이션이 귀찮으면 이 부분은 미리 작성해서 넘겨주고 새 회사가 나머지를 채우고 날인을 찍어서 달라고 하면 된다.

 

5) [본인] 채용동의서를 받은 후, 현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힌다.

퇴직의사를 밝히는 과정은 보통 실무진 직속 상사(팀장 및 직속 조직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고, 
퇴사결재를 한다는 것은 실제 더 그 위의 인사담당자 및 임원진에게까지 결재 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승인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통상 1달의 시간 후에 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현 회사가 통상 회사들과 다르게 하루만에 내가 원하는 날 바로 퇴직이 가능하다면 승인 후에 이야기해도 되긴 한다. 


6) [본인, 현 회사] 내가 전직신청서를 작성한다.
앞서 썼던 링크 중 하나인 
https://www.mma.go.kr/seoul/board/boardView.do?gesipan_id=26&gsgeul_no=1454089&
에 복무관리서식이라는 파일에 있다. 전직신청서에는 현 회사, 개인 복무 정보, 그리고 새 회사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작성하고 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넘겨준다. 현 회사 인사 담당자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하고 업체 장의 날인을 찍어줄 것이다.

7) [정리] 채용동의서, 전직신청서, 그 외 필요 서류 등을 현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여기서 그 외라 하면 보통은 개인 복무상황부를 말한다. 출퇴근기록표라고 보면 된다. 출퇴근기록 및 (출퇴근 안한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휴가기록 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휴가기록을 일일이 대신 작성해주시는 천사 인사담당자님은 보통 거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는 휴가기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실거다. 그러면 말을 잘듣고 작성해드려서 복무상황부를 채우는데 도움을 드리자.

8) [현 회사] 현 회사 인사담당자가 전직에 필요한 서류들을 병무청에 전달한다. 

총 3개의 서류가 전달될 예정이다. (전직신청서 / 채용동의서 / 개인복무상황부)

 

9) [병무청] 전직승인을 허가한다.

 

10) [본인, 현 회사] 퇴직일이 반드시 전직승인일 이후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퇴사를 한다.

 

11) [본인, 새 회사] 새 회사에 입사한다.

9) 이후에 반드시 14일 이내로 새 회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참고로, 병무청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현 회사의 퇴직일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야 한다. 

 

------

 

이것으로 단계가 끝난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아무래도 퇴직일과 관련된 영역일 것이다.

전직승인 후에만 퇴직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통상 회사는 퇴직 전 한달 전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14일 이내 새 회사 입사라는 조건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채용 동의서 확보 > 실무진 퇴직 의사 표명 > 퇴직 결재/보고/상신 > "병무청 승인" > 퇴사 > 새 회사 입사


가 될텐데, 병무청 승인이라는 걸림돌이 있으므로, 퇴직 의사 표명 후에 퇴사 및 새 회사 입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승인은 어지간하면 조건만 맞으면 해주는 것 같으나, 몇몇 경우와 비전공자라던가 새 회사와 현 회사 사이에 업종이 맞지 않는다거나 하면 승인 불허가 날 수 있다. 즉 마음을 마냥 놓을수는 없다. 

 

즉, 최악의 경우 퇴직 결재 승인됬는데 병무청 승인 불허되버린 경우다. 그치만,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확실하게 현 회사가 인지하고 이 경우에는 퇴사를 무를수 있게 해줘야 한다. 보통 통상적으로 회사랑 척을 진게 아니면 그렇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대출 계약하듯이 어느정도 인사담당자/실무자랑 딜을 해야 한다.


1) 병무청 승인 후 "퇴직 결재/보고/상신~승인" 까지 현 회사가 엄청 빠르게 해 줄 것을 보장받기
  (14일 내로 해줘서 새 회사 입사에 무리없게끔)

or
2) 1달전 혹은 병무청 승인 전에 퇴사 결재를 먼저 올리고 최악의 경우, 퇴직일 변경 혹은 퇴직 자체를 취소 (병무청 승인 불허 경우) 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받기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면 그래도 최소한 2번은 하게 해준다. 당연히 근데 그럴거라 믿고 단독행동하면 안되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회사의 인사담당자랑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황 공유이다. 필자가 다녔던 회사의 경우 인사담당자께서 통상 2번으로 하신다고 하여서 나도 2번으로 처리하였다. 


만약 2번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채용 동의서 후 퇴직 결재를 올리고, 퇴직일로 합의하였던 일자 약 10일전쯤부터 인사담당자가 병무청에 서류를 보내어 퇴사/입사에 문제없게끔 승인 처리를 시도한다. 그 후에 승인이 됬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승인이 안됬다고 하면 그 사이에 퇴사를 유보/취소하는 처리를 함으로써 다시금 원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회사가 엄청 나를 잘 봐준 것이므로 회사랑 사이가 너무 안좋거나 하면 쉽지 않을 거다. 어쨌든 미리 말을 잘 받아놓고 시도하는게 좋다.

 

아예 날짜로 말해주자면, (날짜는 예시임)

1월 1일 채용동의서 수령
1월 1일 실무진 직속 상사에게 퇴사 의사 보고
1월 1일 퇴사 결재/보고/상신
1월 20일 병무청 승인 관련 서류 전송 (by 현 회사 인사담당자)
1월 25일 병무청 전직 승인 결정
1월 25일 퇴사 (퇴사 결재를 올린 날과 한달이 안되었으나 현 회사와 딜을 했다는 가정하임. 딜이 안되었다면 이 값이 2월 1일이 되어야 함)

2월 1일 입사 (14일을 풀로 기다리지 않고 7일 뒤에 입사한 케이스)

이런식이 될거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굳이 14일 풀로 하는 것보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퇴직일과 입사일을 1주일 떨어뜨려 생각해 두고 진행하는게 제일 베스트다.

이미 좋은 포스팅 글이 많지만, 나 스스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한 번 써본다.

 

전문연구요원 전직이라 함은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으로써 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으나 1) 회사 or 2) 대학원 박사과정 이고, 여기서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가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주로 다뤄보려고 한다.

 

아, 그 전에 전문연구요원 전직은 1) 당연전직, 2) 승인전직으로 나뉘어지며, 당연전직은 회사가 망했다거나 하는 등의 당연히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특별한 제약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전직을 말하고, 승인전직은 승인이 필요한 전직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개인 의사로 인한 전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승인전직" 안에서도 여러가지 해당사항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번째로 명시되어 있는 1년 6개월 이상 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이다. 여기서 재밌는 건,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 중에 회사로 가려는 경우 굳이 1년 6개월이라는 조건을 맞출 필요는 없고, 중소기업 외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부설로 가려는 경우에도 1년 6개월의 조건은 필요없다.

 

즉, 현재 가려는 곳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1년 6개월의 조건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원래는 1년 6개월의 기간은 있어야만 티오를 얻고 다른데로 자유롭게 떠날수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거나, 중소가 아닌 곳에서 중소로 가려는 경우 (기업규모 를 낮추는 경우) 는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확실한 참고: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5 

 

복무관리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복무관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관련규정 병역법 제39조 및 제40조(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신상변동통보) 병역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92조의2 근무해

www.mma.go.kr

 

어쨌든, 그래도 대다수 분들은 또 1년 6개월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금 회사 규모 이상으로 가고 싶은 경우도 있을테고, 아니면 이미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에 다니고 있다면 어차피 다른 중소기업을 가고 싶어도 1년 6개월은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다닐 회사가 어떤 기업규모가 어떤지 알고 싶다면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를 검색해보면 된다. https://work.mma.go.kr/caisBYIS/search/byjjecgeomsaek.do 

 

병역지정업체검색>「산업지원 병역일터」

 

work.mma.go.kr

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론 대기업 > 중견 > 중소 > 벤처 와 같은 형태로 기업 규모가 명세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네이버의 경우 대기업 부설 연구소로 전문연구요원을 받고 있는걸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건 병역지정업체 검색 사이트에서 정확히 대/소문자 한글/영문을 잘 지켜서 검색해야 한다. 네이버의 경우 정확히 "Naver"라고 검색해야만 뜬다. "NAVER"라던지 "네이버"라던지 "naver"라던지는 안됨

 

어쨌든, 본인이 위의 상황을 잘 확인해봤을 때
1) 1년 6개월 조건을 만족시켰거나 or
2) 1년 6개월 조건이 없더라도 승인전직이 가능한 상황 (기업규모 줄이는 이직 or 대학원 빤스런)
이제 승인전직을 위한 조건은 준비가 되었다.

 

승인전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authentication: 인증

누군가 자신을 A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과정.

 

authorization: 권한 부여

A라는 사람이 특정한 일을 하려고 할 때 (특정 장소로 가려고 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얻도록 할 때) 그것을 허용하는 행위.

completeness: 모든 정답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

soundness: 어떠한 오답 사례도 정답 사례라고 잘못 판단하지 않는다. 

 

true/false positive/negative 개념을 동원하면 이해하기가 비교적 쉽다.

true positive = 참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도 참인 경우

false positive = 참이라고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거짓인 경우

false negative = 거짓이라고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참인 경우

true negative = 거짓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도 거짓인 경우

 

예를 들어 보자.

A B C D E F 라는 사람이 있고, A B C 는 거짓말 쟁이고, D E F는 보통 사람이라고 하자.

그리고 우리는 보통 사람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한다.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이 completeness를 만족한다면 그 알고리즘은 반드시 D E F 에 대해서 보통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것이  A B C가 거짓말 쟁이임을 말하지는 않는다. 즉, completeness를 만족하지만 soundness를 만족하지 않았다면 A B C 중 최소 한 명 이상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잘못 지적한 것이다. (false positive)

 

우리가 만든 알고리즘이 soundness를 만족한다면 그 알고리즘은 A B C를 평범한 사람이라고 잘못 지적하지는 않는다. 만약 soundness는 만족하지만 completeness를 만족하지 않는다면, A B C 에 대해서는 거짓말 쟁이임을 잘 찾아내지만, D E F 중에서 최소 한 명을 거짓말 쟁이라고 잘못 판단하게 될 것이다. (false negative)

 

따라서, completeness와 soundness를 전부 만족한다면, 어떠한 false 결정도 하지 않게 된다.

 

completeness 만족 & soundness 만족 => D E F 보통 사람 / A B C 거짓말 쟁이 (완벽하게 모든 사례 정답!)

completeness 만족 & soundness 불만족 => A D E F 보통 사람 / B C 거짓말 쟁이 (이 경우 A가 false positive)

completeness 불만족 & soundness 만족 => E F 보통 사람 / A B C D 거짓말 쟁이 (이 경우 D가 false negative)

문제 출처: https://www.acmicpc.net/problem/9078

문제

주어진 숫자 열을 정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은 이웃하는 두 숫자를 다른 두 수 사이나 숫자열의 맨 앞 혹은 맨 뒤에 끼워 넣는 것 뿐이다. 즉, 한 번에 숫자를 하나씩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숫자를 두 개씩 묶어서 옮긴다. 4 1 5 3 2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정렬할 수 있다.

4 1 5 3 2 → 3 2 4 1 5 → 3 4 1 2 5 → 1 2 3 4 5

그러나 2 1 3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더라도 정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입력으로 1에서 N까지의 서로 다른 N의 정수로 구성된 숫자 열이 주어졌을 때, 그것이 위의 연산만으로 정렬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입력

입력의 첫 줄에는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 T(1 ≤ T ≤ 20)가 주어진다. 각 테스트 케이스는 두 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줄에는 정수 N(1 ≤ N ≤ 100)이 주어지고, 둘째 줄에는 N개의 정수가 공백을 사이에 두고 주어진다.

출력

각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정렬 가능하면 YES를, 아니면 NO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한다.

 

내 해답: https://github.com/jeongmincha/solving-algorithm/blob/master/BOJ/9078.py

설명

이미 정렬 가능한 배열 = A (예를 들어 12)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후에 원소를 2개 추가한다고 했을 때, 그 추가되는 두 개의 숫자도 이미 정렬되어 있어야만 새로운 배열의 정답이 YES가 됩니다.
(예를 들어 12 배열에 3,4를 추가한다면->1234, 3412, 3124, 즉 3과 4는 어떤 곳에 위치하든 정렬된 상태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count 변수를 각 배열의 원소 뒤에 오는 다른 원소의 크기 비교를 한 값을 전부 합한 sum값이라고 합시다.
1. 1234의 경우
34가 뒤에 추가되었으나 count가 변하지 않음.
2. 3412의 경우
34가 앞에 추가되었으므로 count가 +4 (3이 12보다 크므로 +2, 4가 12보다 크므로 +2해서 총 +4)
3. 3124의 경우
3이 앞에 추가되었으므로 count가 +2 (3이 12보다 크므로 +2, 4는 뒤에 왔으므로 count 변화 없음)

즉, 기존에 이미 정렬 가능한 배열에서 새로운 원소를 추가시킬 때마다 count의 변화는 짝수로 변하게 됨.

참고로 위 사례에서는 12와 같이 짝수개의 원소 배열부터 시작했지만, 123과 같이 홀수개의 원소 배열에서 출발하더라도 같은 논리를 도출하게 됨. 또한, 태초에 12나 123같은 정렬된 배열에 대해서 count값은 0을 가지므로 어떠한 길이의 배열도 count가 짝수여야 YES가 됨.

 

블로그 백업중... https://jeongmincha.github.io/posts/00007/ 로 이동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