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 승인전직을 받기 위한 조건/케이스를 간단하게 다뤄보았다.

뭐 근데 세부적인거 잘 몰라도 1.5년이 지나셨다면 솔직히 크게 걱정할 것 없이 바로 이 포스팅을 보면 된다.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과정/단계를 밟아서 전직승인이 되는지 최대한 아는대로 자세히 말해보겠다.

각 단계의 주체를 [ ] 로 표현하였다.

 

1) [본인] 옮겨가고 싶은 회사를 탐색한다.

 

2) [본인] 해당 회사가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https://work.mma.go.kr/caisBYIS/search/byjjecgeomsaek.do
여기서 검색이 된다고 하면 해당 업체는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이다.

여기서, 대소문자 영문자/한문을 완벽하게 작성해야만 검색이 되므로 주의하자.

참고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둘 다 안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되는 경우, 둘 다 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전문연구요원을 선택한 후에 검색!

 

3) [본인] 해당 회사에 지원과정을 거쳐 최종합격을 받는다. (이하 새 회사)

 

4) [본인, 새 회사] 최종합격을 받은 후 통상 오퍼레터를 받게 될것이고, 오퍼레터와 함께 채용동의서를 요구한다.

채용동의서는 양식이 년도마다 문서마다 살짝씩 다르다. 내가 갈 회사가 나를 기점으로 전문연구요원을 처음 받는거라면 나도 나서서 양식이라던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병무청에 문의하며 도와주는게 좋다.

통상적으로는 인터넷에서 2개의 양식을 찾을 수 있었는데, 둘 중 한개의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 https://www.mma.go.kr/seoul/board/boardView.do?gesipan_id=26&gsgeul_no=1499720&

* https://www.mma.go.kr/seoul/board/boardView.do?gesipan_id=26&gsgeul_no=1454089& ("복무관리서식" 첨부파일)
참고로 채용동의서에는 내가 작성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버지 성명, 어머니 성명, 편입일자, 역종)
커뮤니케이션이 귀찮으면 이 부분은 미리 작성해서 넘겨주고 새 회사가 나머지를 채우고 날인을 찍어서 달라고 하면 된다.

 

5) [본인] 채용동의서를 받은 후, 현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힌다.

퇴직의사를 밝히는 과정은 보통 실무진 직속 상사(팀장 및 직속 조직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고, 
퇴사결재를 한다는 것은 실제 더 그 위의 인사담당자 및 임원진에게까지 결재 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승인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통상 1달의 시간 후에 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현 회사가 통상 회사들과 다르게 하루만에 내가 원하는 날 바로 퇴직이 가능하다면 승인 후에 이야기해도 되긴 한다. 


6) [본인, 현 회사] 내가 전직신청서를 작성한다.
앞서 썼던 링크 중 하나인 
https://www.mma.go.kr/seoul/board/boardView.do?gesipan_id=26&gsgeul_no=1454089&
에 복무관리서식이라는 파일에 있다. 전직신청서에는 현 회사, 개인 복무 정보, 그리고 새 회사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작성하고 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넘겨준다. 현 회사 인사 담당자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하고 업체 장의 날인을 찍어줄 것이다.

7) [정리] 채용동의서, 전직신청서, 그 외 필요 서류 등을 현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여기서 그 외라 하면 보통은 개인 복무상황부를 말한다. 출퇴근기록표라고 보면 된다. 출퇴근기록 및 (출퇴근 안한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휴가기록 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휴가기록을 일일이 대신 작성해주시는 천사 인사담당자님은 보통 거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는 휴가기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실거다. 그러면 말을 잘듣고 작성해드려서 복무상황부를 채우는데 도움을 드리자.

8) [현 회사] 현 회사 인사담당자가 전직에 필요한 서류들을 병무청에 전달한다. 

총 3개의 서류가 전달될 예정이다. (전직신청서 / 채용동의서 / 개인복무상황부)

 

9) [병무청] 전직승인을 허가한다.

 

10) [본인, 현 회사] 퇴직일이 반드시 전직승인일 이후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퇴사를 한다.

 

11) [본인, 새 회사] 새 회사에 입사한다.

9) 이후에 반드시 14일 이내로 새 회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참고로, 병무청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현 회사의 퇴직일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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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단계가 끝난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아무래도 퇴직일과 관련된 영역일 것이다.

전직승인 후에만 퇴직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통상 회사는 퇴직 전 한달 전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14일 이내 새 회사 입사라는 조건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채용 동의서 확보 > 실무진 퇴직 의사 표명 > 퇴직 결재/보고/상신 > "병무청 승인" > 퇴사 > 새 회사 입사


가 될텐데, 병무청 승인이라는 걸림돌이 있으므로, 퇴직 의사 표명 후에 퇴사 및 새 회사 입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승인은 어지간하면 조건만 맞으면 해주는 것 같으나, 몇몇 경우와 비전공자라던가 새 회사와 현 회사 사이에 업종이 맞지 않는다거나 하면 승인 불허가 날 수 있다. 즉 마음을 마냥 놓을수는 없다. 

 

즉, 최악의 경우 퇴직 결재 승인됬는데 병무청 승인 불허되버린 경우다. 그치만,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확실하게 현 회사가 인지하고 이 경우에는 퇴사를 무를수 있게 해줘야 한다. 보통 통상적으로 회사랑 척을 진게 아니면 그렇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대출 계약하듯이 어느정도 인사담당자/실무자랑 딜을 해야 한다.


1) 병무청 승인 후 "퇴직 결재/보고/상신~승인" 까지 현 회사가 엄청 빠르게 해 줄 것을 보장받기
  (14일 내로 해줘서 새 회사 입사에 무리없게끔)

or
2) 1달전 혹은 병무청 승인 전에 퇴사 결재를 먼저 올리고 최악의 경우, 퇴직일 변경 혹은 퇴직 자체를 취소 (병무청 승인 불허 경우) 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받기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면 그래도 최소한 2번은 하게 해준다. 당연히 근데 그럴거라 믿고 단독행동하면 안되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회사의 인사담당자랑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황 공유이다. 필자가 다녔던 회사의 경우 인사담당자께서 통상 2번으로 하신다고 하여서 나도 2번으로 처리하였다. 


만약 2번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채용 동의서 후 퇴직 결재를 올리고, 퇴직일로 합의하였던 일자 약 10일전쯤부터 인사담당자가 병무청에 서류를 보내어 퇴사/입사에 문제없게끔 승인 처리를 시도한다. 그 후에 승인이 됬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승인이 안됬다고 하면 그 사이에 퇴사를 유보/취소하는 처리를 함으로써 다시금 원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회사가 엄청 나를 잘 봐준 것이므로 회사랑 사이가 너무 안좋거나 하면 쉽지 않을 거다. 어쨌든 미리 말을 잘 받아놓고 시도하는게 좋다.

 

아예 날짜로 말해주자면, (날짜는 예시임)

1월 1일 채용동의서 수령
1월 1일 실무진 직속 상사에게 퇴사 의사 보고
1월 1일 퇴사 결재/보고/상신
1월 20일 병무청 승인 관련 서류 전송 (by 현 회사 인사담당자)
1월 25일 병무청 전직 승인 결정
1월 25일 퇴사 (퇴사 결재를 올린 날과 한달이 안되었으나 현 회사와 딜을 했다는 가정하임. 딜이 안되었다면 이 값이 2월 1일이 되어야 함)

2월 1일 입사 (14일을 풀로 기다리지 않고 7일 뒤에 입사한 케이스)

이런식이 될거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굳이 14일 풀로 하는 것보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퇴직일과 입사일을 1주일 떨어뜨려 생각해 두고 진행하는게 제일 베스트다.

이미 좋은 포스팅 글이 많지만, 나 스스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한 번 써본다.

 

전문연구요원 전직이라 함은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으로써 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으나 1) 회사 or 2) 대학원 박사과정 이고, 여기서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가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주로 다뤄보려고 한다.

 

아, 그 전에 전문연구요원 전직은 1) 당연전직, 2) 승인전직으로 나뉘어지며, 당연전직은 회사가 망했다거나 하는 등의 당연히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특별한 제약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전직을 말하고, 승인전직은 승인이 필요한 전직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개인 의사로 인한 전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승인전직" 안에서도 여러가지 해당사항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번째로 명시되어 있는 1년 6개월 이상 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이다. 여기서 재밌는 건,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 중에 회사로 가려는 경우 굳이 1년 6개월이라는 조건을 맞출 필요는 없고, 중소기업 외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부설로 가려는 경우에도 1년 6개월의 조건은 필요없다.

 

즉, 현재 가려는 곳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1년 6개월의 조건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원래는 1년 6개월의 기간은 있어야만 티오를 얻고 다른데로 자유롭게 떠날수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거나, 중소가 아닌 곳에서 중소로 가려는 경우 (기업규모 를 낮추는 경우) 는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확실한 참고: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5 

 

복무관리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복무관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관련규정 병역법 제39조 및 제40조(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신상변동통보) 병역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92조의2 근무해

www.mma.go.kr

 

어쨌든, 그래도 대다수 분들은 또 1년 6개월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금 회사 규모 이상으로 가고 싶은 경우도 있을테고, 아니면 이미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에 다니고 있다면 어차피 다른 중소기업을 가고 싶어도 1년 6개월은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다닐 회사가 어떤 기업규모가 어떤지 알고 싶다면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를 검색해보면 된다. https://work.mma.go.kr/caisBYIS/search/byjjecgeomsaek.do 

 

병역지정업체검색>「산업지원 병역일터」

 

work.mma.go.kr

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론 대기업 > 중견 > 중소 > 벤처 와 같은 형태로 기업 규모가 명세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네이버의 경우 대기업 부설 연구소로 전문연구요원을 받고 있는걸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건 병역지정업체 검색 사이트에서 정확히 대/소문자 한글/영문을 잘 지켜서 검색해야 한다. 네이버의 경우 정확히 "Naver"라고 검색해야만 뜬다. "NAVER"라던지 "네이버"라던지 "naver"라던지는 안됨

 

어쨌든, 본인이 위의 상황을 잘 확인해봤을 때
1) 1년 6개월 조건을 만족시켰거나 or
2) 1년 6개월 조건이 없더라도 승인전직이 가능한 상황 (기업규모 줄이는 이직 or 대학원 빤스런)
이제 승인전직을 위한 조건은 준비가 되었다.

 

승인전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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