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서 승인전직을 받기 위한 조건/케이스를 간단하게 다뤄보았다.
뭐 근데 세부적인거 잘 몰라도 1.5년이 지나셨다면 솔직히 크게 걱정할 것 없이 바로 이 포스팅을 보면 된다.
이 포스팅에서는 어떤 과정/단계를 밟아서 전직승인이 되는지 최대한 아는대로 자세히 말해보겠다.
각 단계의 주체를 [ ] 로 표현하였다.
1) [본인] 옮겨가고 싶은 회사를 탐색한다.
2) [본인] 해당 회사가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다.
(https://work.mma.go.kr/caisBYIS/search/byjjecgeomsaek.do)
여기서 검색이 된다고 하면 해당 업체는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이다.
여기서, 대소문자 영문자/한문을 완벽하게 작성해야만 검색이 되므로 주의하자.
참고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완전히 다른 것이므로, 둘 다 안되는 경우, 둘 중 하나만 되는 경우, 둘 다 되는 경우 등이 있다. 그러므로, 본인이 전문연구요원이라면 전문연구요원을 선택한 후에 검색!
3) [본인] 해당 회사에 지원과정을 거쳐 최종합격을 받는다. (이하 새 회사)
4) [본인, 새 회사] 최종합격을 받은 후 통상 오퍼레터를 받게 될것이고, 오퍼레터와 함께 채용동의서를 요구한다.
채용동의서는 양식이 년도마다 문서마다 살짝씩 다르다. 내가 갈 회사가 나를 기점으로 전문연구요원을 처음 받는거라면 나도 나서서 양식이라던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병무청에 문의하며 도와주는게 좋다.
통상적으로는 인터넷에서 2개의 양식을 찾을 수 있었는데, 둘 중 한개의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 https://www.mma.go.kr/seoul/board/boardView.do?gesipan_id=26&gsgeul_no=1499720&
* https://www.mma.go.kr/seoul/board/boardView.do?gesipan_id=26&gsgeul_no=1454089& ("복무관리서식" 첨부파일)
참고로 채용동의서에는 내가 작성해야하는 부분도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아버지 성명, 어머니 성명, 편입일자, 역종)
커뮤니케이션이 귀찮으면 이 부분은 미리 작성해서 넘겨주고 새 회사가 나머지를 채우고 날인을 찍어서 달라고 하면 된다.
5) [본인] 채용동의서를 받은 후, 현 회사에 퇴직의사를 밝힌다.
퇴직의사를 밝히는 과정은 보통 실무진 직속 상사(팀장 및 직속 조직장) 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고,
퇴사결재를 한다는 것은 실제 더 그 위의 인사담당자 및 임원진에게까지 결재 보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승인 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는 이유는 통상 1달의 시간 후에 퇴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현 회사가 통상 회사들과 다르게 하루만에 내가 원하는 날 바로 퇴직이 가능하다면 승인 후에 이야기해도 되긴 한다.
6) [본인, 현 회사] 내가 전직신청서를 작성한다.
앞서 썼던 링크 중 하나인
https://www.mma.go.kr/seoul/board/boardView.do?gesipan_id=26&gsgeul_no=1454089&
에 복무관리서식이라는 파일에 있다. 전직신청서에는 현 회사, 개인 복무 정보, 그리고 새 회사에 대한 작성이 필요하므로 본인이 작성하고 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넘겨준다. 현 회사 인사 담당자가 해당 신청서를 확인하고 업체 장의 날인을 찍어줄 것이다.
7) [정리] 채용동의서, 전직신청서, 그 외 필요 서류 등을 현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여기서 그 외라 하면 보통은 개인 복무상황부를 말한다. 출퇴근기록표라고 보면 된다. 출퇴근기록 및 (출퇴근 안한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므로) 휴가기록 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휴가기록을 일일이 대신 작성해주시는 천사 인사담당자님은 보통 거의 없으므로 통상적으로는 휴가기록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실거다. 그러면 말을 잘듣고 작성해드려서 복무상황부를 채우는데 도움을 드리자.
8) [현 회사] 현 회사 인사담당자가 전직에 필요한 서류들을 병무청에 전달한다.
총 3개의 서류가 전달될 예정이다. (전직신청서 / 채용동의서 / 개인복무상황부)
9) [병무청] 전직승인을 허가한다.
10) [본인, 현 회사] 퇴직일이 반드시 전직승인일 이후가 되도록 한다. 그리고 퇴사를 한다.
11) [본인, 새 회사] 새 회사에 입사한다.
9) 이후에 반드시 14일 이내로 새 회사에 입사하여야 한다. 참고로, 병무청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현 회사의 퇴직일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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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단계가 끝난다. 여기서 궁금한것은 아무래도 퇴직일과 관련된 영역일 것이다.
전직승인 후에만 퇴직을 해야 하지만, 문제는 통상 회사는 퇴직 전 한달 전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14일 이내 새 회사 입사라는 조건을 지킬 수 없게 된다.
채용 동의서 확보 > 실무진 퇴직 의사 표명 > 퇴직 결재/보고/상신 > "병무청 승인" > 퇴사 > 새 회사 입사
가 될텐데, 병무청 승인이라는 걸림돌이 있으므로, 퇴직 의사 표명 후에 퇴사 및 새 회사 입사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승인은 어지간하면 조건만 맞으면 해주는 것 같으나, 몇몇 경우와 비전공자라던가 새 회사와 현 회사 사이에 업종이 맞지 않는다거나 하면 승인 불허가 날 수 있다. 즉 마음을 마냥 놓을수는 없다.
즉, 최악의 경우 퇴직 결재 승인됬는데 병무청 승인 불허되버린 경우다. 그치만,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확실하게 현 회사가 인지하고 이 경우에는 퇴사를 무를수 있게 해줘야 한다. 보통 통상적으로 회사랑 척을 진게 아니면 그렇게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 대출 계약하듯이 어느정도 인사담당자/실무자랑 딜을 해야 한다.
1) 병무청 승인 후 "퇴직 결재/보고/상신~승인" 까지 현 회사가 엄청 빠르게 해 줄 것을 보장받기
(14일 내로 해줘서 새 회사 입사에 무리없게끔)
or
2) 1달전 혹은 병무청 승인 전에 퇴사 결재를 먼저 올리고 최악의 경우, 퇴직일 변경 혹은 퇴직 자체를 취소 (병무청 승인 불허 경우) 할 수 있는 상황을 보장받기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면 그래도 최소한 2번은 하게 해준다. 당연히 근데 그럴거라 믿고 단독행동하면 안되고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 회사의 인사담당자랑 충분한 커뮤니케이션과 상황 공유이다. 필자가 다녔던 회사의 경우 인사담당자께서 통상 2번으로 하신다고 하여서 나도 2번으로 처리하였다.
만약 2번으로 한다고 가정하면 채용 동의서 후 퇴직 결재를 올리고, 퇴직일로 합의하였던 일자 약 10일전쯤부터 인사담당자가 병무청에 서류를 보내어 퇴사/입사에 문제없게끔 승인 처리를 시도한다. 그 후에 승인이 됬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승인이 안됬다고 하면 그 사이에 퇴사를 유보/취소하는 처리를 함으로써 다시금 원래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회사가 엄청 나를 잘 봐준 것이므로 회사랑 사이가 너무 안좋거나 하면 쉽지 않을 거다. 어쨌든 미리 말을 잘 받아놓고 시도하는게 좋다.
아예 날짜로 말해주자면, (날짜는 예시임)
1월 1일 채용동의서 수령 1월 1일 실무진 직속 상사에게 퇴사 의사 보고 1월 1일 퇴사 결재/보고/상신 1월 20일 병무청 승인 관련 서류 전송 (by 현 회사 인사담당자) 1월 25일 병무청 전직 승인 결정 1월 25일 퇴사 (퇴사 결재를 올린 날과 한달이 안되었으나 현 회사와 딜을 했다는 가정하임. 딜이 안되었다면 이 값이 2월 1일이 되어야 함) 2월 1일 입사 (14일을 풀로 기다리지 않고 7일 뒤에 입사한 케이스) |
이런식이 될거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굳이 14일 풀로 하는 것보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퇴직일과 입사일을 1주일 떨어뜨려 생각해 두고 진행하는게 제일 베스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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