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좋은 포스팅 글이 많지만, 나 스스로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한 번 써본다.

 

전문연구요원 전직이라 함은 전문연구요원의 신분으로써 현 병역지정업체가 아닌 다른 병역지정업체로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으나 1) 회사 or 2) 대학원 박사과정 이고, 여기서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가는 케이스에 대해서만 주로 다뤄보려고 한다.

 

아, 그 전에 전문연구요원 전직은 1) 당연전직, 2) 승인전직으로 나뉘어지며, 당연전직은 회사가 망했다거나 하는 등의 당연히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특별한 제약없이 쉽게 할 수 있는 전직을 말하고, 승인전직은 승인이 필요한 전직을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개인 의사로 인한 전직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승인전직" 안에서도 여러가지 해당사항이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첫번째로 명시되어 있는 1년 6개월 이상 한 병역지정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이다. 여기서 재밌는 건, 대학원 박사과정 전문연 중에 회사로 가려는 경우 굳이 1년 6개월이라는 조건을 맞출 필요는 없고, 중소기업 외 연구기관에서 중소기업부설로 가려는 경우에도 1년 6개월의 조건은 필요없다.

 

즉, 현재 가려는 곳이 중소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미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다니고 있는 게 아닌 이상 이 1년 6개월의 조건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원래는 1년 6개월의 기간은 있어야만 티오를 얻고 다른데로 자유롭게 떠날수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본인이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거나, 중소가 아닌 곳에서 중소로 가려는 경우 (기업규모 를 낮추는 경우) 는 이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확실한 참고: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5 

 

복무관리 -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 복무제도 - 병역이행안내 - 병무청

병역이행안내INFORMATION --> --> 복무관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 관련규정 병역법 제39조 및 제40조(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신상변동통보) 병역법시행령 제83조 내지 제92조의2 근무해

www.mma.go.kr

 

어쨌든, 그래도 대다수 분들은 또 1년 6개월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지금 회사 규모 이상으로 가고 싶은 경우도 있을테고, 아니면 이미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에 다니고 있다면 어차피 다른 중소기업을 가고 싶어도 1년 6개월은 지켜야 한다. 

 

그렇다면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 다닐 회사가 어떤 기업규모가 어떤지 알고 싶다면 "전문연구요원 병역지정업체"를 검색해보면 된다. https://work.mma.go.kr/caisBYIS/search/byjjecgeomsaek.do 

 

병역지정업체검색>「산업지원 병역일터」

 

work.mma.go.kr

기업에 대해서는 내가 알기론 대기업 > 중견 > 중소 > 벤처 와 같은 형태로 기업 규모가 명세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위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네이버의 경우 대기업 부설 연구소로 전문연구요원을 받고 있는걸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건 병역지정업체 검색 사이트에서 정확히 대/소문자 한글/영문을 잘 지켜서 검색해야 한다. 네이버의 경우 정확히 "Naver"라고 검색해야만 뜬다. "NAVER"라던지 "네이버"라던지 "naver"라던지는 안됨

 

어쨌든, 본인이 위의 상황을 잘 확인해봤을 때
1) 1년 6개월 조건을 만족시켰거나 or
2) 1년 6개월 조건이 없더라도 승인전직이 가능한 상황 (기업규모 줄이는 이직 or 대학원 빤스런)
이제 승인전직을 위한 조건은 준비가 되었다.

 

승인전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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